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30억대 카드깡 대행업자 구속

인터넷결제대행(PG)업체를 차린 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대행해준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7일 인터넷상에서 333억원대의 카드깡을 대행해준 PG업체 D사의 전 대표 송모(46)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4만1,333회에 걸쳐 333억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카드깡업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줬다. 송씨는 카드깡을 대행해주면서 업계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율(2.8~3.2%)보다 최고 2%포인트 높은 4.84%의 고액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3개월동안 D사가 카드깡으로 얻은 부당 수수료수입이 3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