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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법안지연
입력2005-10-30 16:56:40
수정
2005.10.30 16:56:40
올핸 적용 못해
대입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벌강화 방안이 법안처리 지연으로 올해 수능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8월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수능시험일인 11월23일 이후로 예정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이번 수능부터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발탁하고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입법이 늦어진 이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처 심사 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특별히 법안 처리 일정을 앞당기지 않는 한 정기국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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