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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불공정혐의 내달 판가름

'e뱅킹' 인증시장 변화 예고

금융기관들의 어음교환ㆍ지급결제 등을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여부가 오는 2월 결정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금융결제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시장에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민단체 등에서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혐의확인과 시정조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 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산원ㆍ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업체다. 이중 금융결제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금융결제원은 특히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관련 비용을 은행들에 회비형식으로 할당해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인증서 대부분이 무료화돼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하는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불공정혐의가 인정되면 금융결제원이 가진 기득권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전원회의 결과에서 금융결제원의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사업활동 방해혐의가 인정되면 회비분담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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