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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종금] 대주주 사금고 입증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한상복 기자
특히 지난 4월 문을 닫은 대한종금은 동일인여신 한도초과를 비롯한 위법·부당행위 항목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걸려들어 「부실경영의 교과서」였음을 드러냈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대주주)도 13명이나 돼 다른 종금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다른 종금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실경영은 마찬가지여서 조사 결과, 경남종금을 제외한 8개 종금사의 동일인 한도 초과분이 2조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정법(종금법 15조)까지 위반해가면서 계열사나 특정기업에 자금을 몰아준 결과가 중대한 부실원인이었던 셈이다.
예금공사는 9개 퇴출 종금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종금사의 파산재단을 통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손배 청구대상은 위법 및 부당행위로 한정,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3개 퇴출 종금사의 대주주가 불법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들이 재산을 은닉시킬 가능성이 높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다음달 초에 이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들에게까지 민사소송을 취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지만 금융사 퇴출에 지금까지 42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부실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공사는 그동안 퇴출된 4개 금고와 41개 신협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직 임직원에 대해 각각 1,068억원 및 2,16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20명(401억원) 및 신협 179명(437억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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