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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 폐지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가 폐지되는 등 석유사업법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되거나 개선된다.산업자원부는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소관 대외무역법 등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석유사업법상 총 규제 27건 가운데 20건의 규제를폐지 또는 개선해 내년 3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석유사업법상 규제의 개선내용을 보면 석유비축대행업은 반드시 갖추어야할 저장시설 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게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신.증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사업을 개시.휴지.폐지.재개할 때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이밖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산자부장관에게 매년 당해 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 생산, 수출입, 판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필요시 연간 10만㎘이상의 석유를 소비하는 대규모 석유소비자에게 소비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도 폐지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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