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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미만 소도시 10부제 대상서 제외
입력2003-02-26 00:00:00
수정
2003.02.26 00:00:00
홍준석 기자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차량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1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국제유가 계속 큰 폭으로 뛰어 차량10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상주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소도시는 시행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에 대한 10부제를 시행될 경우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ㆍ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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