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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원유수입 "무관세"촉각
입력2005-12-13 17:36:37
수정
2005.12.13 17:36:37
WTO 홍콩 각료회의 개막…뭘 논의하나<br>합의땐 국내정유사 원유도입선에 영향 줄수도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빈개도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DDA에서 최빈개도국 지원을 논의하는 ‘개발’ 부문 협상의 주요 이슈는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ㆍ무쿼터를 줄지 여부와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G4 국가와 일본ㆍ호주의 각료급 회담이 12일 저녁 개최돼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주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개도국 지원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50개 최빈개도국에 49억2,000만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10억4,000만달러에 그쳐 38억7,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WTO가 이번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실질적으로 최종 합의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멘ㆍ앙골라ㆍ수단ㆍ기니 등 최빈개도국의 수입원유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정유업계의 원유도입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일반관세는 5%이며 고유가로 연말까지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물론 WTO가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의 전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원유를 무관세 품목의 예외로 할 수도 있지만 최빈개도국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원유여서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고 국제사회와 최빈개도국의 비난을 피하려면 원유를 예외로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빈개도국의 원유수입에 따른 관세는 200억~300억원 정도라며 전향적으로 (무관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 수입은 장기계약 물량이 많아 당장 수입선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최빈개도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빈개도국(LDCsㆍLeast-Developed Contries)=1인당 국내총생산(GDP),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전기소비량, 수출집중률 등을 기준으로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가 3년마다 검토,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토고ㆍ수단ㆍ방글라데시ㆍ미얀마 등 50개국이 이에 속하며 이 가운데 WTO 회원국은 32개국이다. 졸업기준은 1인당 GDP가 900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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