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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임협안 부결
입력2003-07-22 00:00:00
수정
2003.07.22 00:00:00
최인철 기자
삼성중공업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임금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협의회가 잠정합의안인
▲기본급 5.5% 인상
▲생산성 격려금 300%
▲타결 격려금 60만원
▲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집행부 사퇴와 새 집행부 구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쟁의발생 신고서를 전달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88년 노조결성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한번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무분규 사업장이다.
임협 합의안을 놓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거나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경우 무노조를 유지해온 삼성그룹 계열사에 적지 않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은 협상권을 위임받은 노동자협의회 대표들이 도출해 낸 것으로 설사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 받는다”면서 임금협상을 둘러싼 파장을 경계했다.
한편 올해 조선산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임단협을 무리없게 마무리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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