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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Y2K 확인서 내야 지원
입력1999-06-23 00:00:00
수정
1999.06.23 00:00:00
중소기업청은 중소업체의 Y2K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신청시 제3자가 확인하는 ‘Y2K 추진기업 확인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Y2K 문제해결을 추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각종 기술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확인서 발급 희망업체는 11개 지방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 발급신청을 하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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