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특별시와 손잡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공제기금 이차보전대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을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연리 1~2% 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총 2억원의 자금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금융 부담을 일부 줄이는 한편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 차장은 “현재 공제기금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2,500여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대출 신청 자격과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2) 2124-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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