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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도 갈라놓은 ‘로또 1등’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최수문 기자
로또복권 때문에 17년 된 `부부`가 법정에서 재산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87년 결혼한 A(39)씨는 남편 B(40)씨와 2000년 협의이혼한 후에도 한집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등 사실상 부부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B씨가 로또복권 6회차 1등(순수령액 51억원)에 당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아내와 같이 못살겠다”며 위자료 2억원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 A씨는 “로또복권 당첨금은 원고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등 무형적 노력이 뒷받침돼 이룩된 공동재산으로, 50%는 원고의 몫”이라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로또 당첨금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예금 및 시가 1억원 상당의 B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두 사람이 적법한 혼인관계에 있었다거나 로또복권 당첨에 A씨가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가압류만 받아들이고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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