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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 장교도 민간교도소 갈 수 있다

국방부 '군사기밀' 기준으로 이감기준 개정 추진중

범법행위 장교도 민간교도소 갈 수 있다 국방부 '군사기밀' 기준으로 이감기준 개정 추진중 그동안 범법행위시 군(軍) 교도소에만 수용됐던위관급 이상 장교들이 민간교도소에도 수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위관급 이상 장교들은 그동안 범죄 유형과는 상관없이 군사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군 교도소에만 수감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신분 위주로 돼 있는 장병 등의 민간교도소 이감기준(행형근무처리지침)을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기밀 보호'에 초점을 둔 국방부 행형 근무처리 지침이 실질적인 군사기밀 보호 보다는 신분위주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위관급 이상의 장교도 군사기밀과 크게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병사나 준사관.부사관의 경우도 업무특성에 따라 군사기밀에 긴밀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행형근무처리지침'에는 준사관(준위).부사관.여성(여군).군무원 및 1년6월 이상의 형을 받은 병사는 형 확정시 민간교도소에 이감토록 하고 있다.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군 수용기관 시설이 충분치 않고 현역 병사의 경우,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병사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국방부의 행형근무처리지침이 군사기밀 접근성 위주로 개정되면 그 범위에 따라 위관급 이상 장교가 민간교도소에 갈 수도, 여성이 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장병 등의 이감기준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침 개정과 함께 군 행형법상 각군 참모총장이 보유한 이감권한을 국방부 장관이 갖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교도소가 인권문제의 사각지대였다는 비판에 따라 이감권한을 장관이 갖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정전문가 등도 보강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3/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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