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실기업 책임추궁 본격화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김영기 기자
부실기업 책임추궁 본격화
3월부터…퇴출심사 年2회 실시
오는 3월부터 금융기관을 부실화한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책임추궁 작업이 벌어진다.
상시퇴출시스템은 잠재부실기업들을 '워치리스트(감시대상)'에 포함, 기업별로 1년에 두번 퇴출여부를 평가하되, 지난해 11ㆍ3부실판정때 회생 분류된 235개 기업도 추가부실이 과다하게 발견되면 즉각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실기업 정리방안과 함께 2월중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 등의 자금시장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구이행 노력이 쇠퇴해질 가능성에 대비, 자구이행 촉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내달부터 기업부실 책임규명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전문조사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부실기업 조사 및 책임추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기업 조사는 부도와 원리금 탕감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여신규모 등을 감안,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이날 ▦내달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해도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공표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매분기말로부터 2개월안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한 기업을 선정, 상장에 따른 부과금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규정들을 개정, 증시의 수요기반을 강화하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위헌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공사 파산관재인 선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시퇴출 기준으로 ▦11ㆍ3부실판정 기준을 토대로 채권은행들이 퇴출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잠재부실기업은 연 두차례 경영상태를 평가해 퇴출기업을 선정하고 ▦채권단회의에 불참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벌칙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연초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보이면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자구노력을 소홀히하는 흔적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 유상증자가 아닌 비수익 사업 등 몸집줄이기를 통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