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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접세감면 7조 7,305억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정재홍 기자
재정경제부의 「98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세 세금감면 규모는 7조7,7305억원으로 국내 총생산(450조원)의 1.7%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55대 45라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세 세금감면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감면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저축상품지원으로 2조8,519억원(36.9%)을 감면해줬으며 연장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 지원이 1조2,058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1조186억원(13.2%), 교육 및 문화 지원 6,288억원(8.1%), 사회보장 지원 5,509억원(7.1%),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택 지원 5,409억원(7.0%)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었다.
감면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2조2,1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액감면(1조2,294억원), 저율과세(1조2,252억원), 소득공제(1조2,240억원) 순이었으며 준비금이나 이연과세 등 간접감면은 4,676억원이었다.
노형철(盧炯徹)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정부지출은 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이외에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이 있다』면서 『조세지출의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재정운용이 건전화되고 특정부문 세금감면의 기득권화나 만성화 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67년, 미국은 지난 68년 의회 예산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세지출 보고서」를 발행,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집행에 일조하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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