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26일자 1·10면 참조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본사에서 주금공과 가교형 주택연금 취급 업무 협약식을 맺고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에 가입한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공사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 공사의 주택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시중은행과 공기업이 손을 잡은 사실상의 첫 사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간의 주택연금 업무 협약을 통해 민간 역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연금 수급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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