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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업용 정자·난자 유통 금지

생명윤리법 시행…벤처기업 유전자 검사 전면 금지

내년부터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나 돈을 벌기 위한 정자ㆍ난자의 유통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유전자 검사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일부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ㆍ과대광고도 싣지 못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반드시 복지부에 사전 신고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관리 방식등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고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할 경우에도 불임부부에게 배아 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관, 보관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한 뒤 배아생성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잔여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척수손상,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손상, 당뇨병 등18개 희귀ㆍ난치병으로 한정된 배아 연구 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내년 1월말께, 배아연구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늦어도 2월까지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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