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이 2~4배 높아진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4배 올라간다. 공정위는 현행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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