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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 보험사별 최고 15만원 차이

■ 자동차보험료 8월 완전 자유화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조기실시에 따라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모든 자동차보험종목의 보험료가 각 손해보험사별로 차별화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 시행으로 이제까지 불합리한 약관내용에 따라 빈발했던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이 최소화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자동차보험료도 회사별로 차별화=자동차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들은 각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를 살펴본 후 계약해야 한다. 지난 1월 실시된 10인이하 승합차에 대한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연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는 불량운전자의 경우 회사별로 15만원 안팎의 보험료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 60만원대의 우량운전자도 5만원 정도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용승용차 역시 승합차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험료 이외에 다른 부가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음주운전분담금 미납시 보험사 우선지급=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을 통해 사위와 장인ㆍ장모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오너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인ㆍ장모가 피보험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무보험상해담보(보험가입자 및 가족이 운전 또는 보행중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는 물론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포함시켰다. 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군용차량, 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했으며 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 사고 범위를 다른 자동차 보험종목과 같이 '운행중사고'에서 '소유ㆍ사용ㆍ관리중 사고'로 명확히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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