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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주선씨 구속 영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수사내용과 법률검토의견을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朴총장은 오후3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했다.검찰에 따르면 朴전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 하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와 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직동팀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구두답변조서 등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진술조서 4건을 누락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에대해 朴전비서관측 박선주(朴善柱)변호사는 『朴전비서관이 진술조서를 누락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단지 기록을 잘 보관하고 정리해 두라고 지시한 것 뿐이었다』며 공용서류 은닉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朴 전비서관이 사직동팀으로부터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아 내용을 축소·왜곡한 뒤 최종보고서 원본을 작성해 대통령에 허위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으로 판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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