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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담배 7월부터 판매가격 자율화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담배 제조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 국산담배 판매가격이 자율화돼 국산 및 외산 담배 간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된다.또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담배를 팔지 못한다.
이와함께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천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인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산담배 제조업자는 수입담배와 똑같이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에 재경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하면 된다.
지나친 담배판촉을 막기 위해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 및 도매업자는 소매상에게 상품권, 할인권 등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육류 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등 담배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도 담배를 팔지 못한다.
단, 담배 소매점 영업에 필요한 포스터, 스티커, 담배진열장, 표시 간판 등 최소한의 물품은 줄 수 있다.
담배제조회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시설기준 요건 외에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담배제조업자는 연초 경장자의 영농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20개비당 10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연면적 300㎡ 이상의 유흥주점도 담배 소매점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담배소매점 지정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담배인삼공사의 조사권이 내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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