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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계열사 `카드` 유동성 지원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2004-01-11 00:00:00
수정
2004.01.11 00:00:00
권구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에 관계없이 LG그룹 계열사들이 LG카드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자금난에 봉착한 LG카드에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와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8,000억원, 채권단 공동관리 기간 중 추가 부실 발생시 3,750억원 등 모두 1조 1,7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정부의 협조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가 실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주회사인 LG그룹이 LG카드에 대해 출자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금 지원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LG그룹의 LG카드 지원에 대해 사회ㆍ경제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G그룹 계열사가 LG카드가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 정상 금리와 달리 인수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며 “부당내부거래는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LG카드가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LG그룹의 카드 회사채 인수에 대해서는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LG그룹은 “법적인 의무나 구속력이 없는데도 LG카드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강권 때문이었다”며 “정부 부처 한쪽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따로 노는 통에 기업만 죽어나는 본보기”라고 말했다.
한편 LG그룹과 채권은행단은 LG그룹이 카드와 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업 전체를 포기하고 카드에 대한 자본확충 의무를 면제 받는 대신 그룹 계열사들이 카드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8,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추가 부실 발생시 3,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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