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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추모공원 ‘소송취하’ 주민투표로 결정
입력2003-08-27 00:00:00
수정
2003.08.27 00:00:00
최석영 기자
오는 29일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초구가 27일 원지동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들어갔다.
서초구는 이날 “새원마을 등 화장장 주변 6개 마을,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2개 소송의 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소송 취하 및 도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원지동 주민들은 시가 지난 2001년 9월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며, 2002년 4월 건교부를 상대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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