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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혐의자 국세청통보 세무조사
입력2003-05-08 00:00:00
수정
2003.05.08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9일 지정되는 파주와 김포 일대의 토지를 올해 2차례 이상 거래하거나 미성년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신도시 발표 후의 땅투기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열풍이 신도시 후보지 발표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9일 재경경제부 장관주재로 열리는 서민생활안정대책 회의에 이 같은 투기억제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2~3곳 개발추진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성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서울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회 이상 취득ㆍ양도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ㆍ충청지역 부동산투기혐의자 1,500여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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