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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2000-08-29 00:00:00
수정
2000.08.29 00:00:00
최석영 기자
수해주민 지방세 감면행정자치부는 2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거나 납세기한을 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파손되거나 망가진 건축물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복구하기 위해 피해일자로부터 2년 안에 해당 피해물을 신축·개축·개조·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지 않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각 지자체가 나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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