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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산림훼손 일제단속

산림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되는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산림청은 이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입목벌채 허가지 침범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내 불법시설물 건축등의 불법행위가 집중단속,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량이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고 불법행위 내용과 신분을 언론등에 공개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4분기에 전국적으로 불법 형질변경 281건, 무허가 벌채 87건, 도벌 30건, 기타 34건 등 4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317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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