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며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 속에서도 해외 여행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광지마다 숙소를 잡기 위한 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 매년 여름철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해외에서도 분실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 있을지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떠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더불어 여행지에서 최대한 알뜰한 소비를 하는 금융 상식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의 환전이나,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 방법도 기본적인 방법만 알아도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적지 않다.
◇여행보험 들고 현지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해외 여행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통 보험료가 몇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도 되지 않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파손, 도난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다만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한다.
현지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여행 중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겼다가 제출하면 보험금을 준다. 보험금을 현지에서 받기 위해선 팩스나 전화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되고 귀국 후에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와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가입해도 되고,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결제는 현지화로, 환전은 인터넷으로=최근에는 해외 현지에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가 붙는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므로 환율이 변하게 되면 최종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현지화로 카드결제를 하려면 결제 전에 미리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개 해외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데 이때 현지화로 결제하겠다고 꼭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수수료는 요율 3%만 적용해도 139억원으로 추정된다.
알뜰한 환전 방법도 미리 챙겨야 한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동남아 국가 등에 갈 경우 현지화보다는 달러화로 환전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외환은행 기준)이다.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국내 여행에서는 자동차 보험 특약 꼼꼼히 점검=여름 휴가철에는 가족 동반 자동차 사고가 부쩍 늘어난다.
국내에서 휴가를 떠날 때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 특약이다. 보통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여러 운전자가 나눠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따라서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났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톤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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