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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실태 불량 버스업체 불이익
입력2004-02-15 00:00:00
수정
2004.02.15 00:00:00
이재철 기자
서울시는 운행실태가 불량한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해서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5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교통사고발생, 지시위반, 교통민원 등 운행실태를 평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버스운행실적에 따른 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업체별 운행실태를 평가해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불량) 등 4등급으로 분류, C등급 업체들에는 경고조치 및 법규준수계획을 제출 받고, D등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 39개 업체, C등급 14개 업체, D등급 5개 업체로 나타났다. 시는 D등급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 간선버스운영업체 선정시 D등급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감점 조치하고 노선입찰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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