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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찰료 973억 절감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등수가 적용으로 지난해 973억원의 진찰료를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당 75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준치를 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깎는 제도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과, 일반과, 내과 등 5개 과목 의원들의 60~85%가 100억~263억원씩의 진찰료를 체감지급받았다.
이비인후과는 전체 의원 1,515곳 중 85%(1,284곳)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평균 2,049만원씩 총 263억원의 진찰료를 체감지급받았다.
안과는 903곳 중 84%(801곳)가 평균 1,251만원씩 모두 100억원, 소아과는 2,232곳 중 68%(1,508곳)가 평균 1,266만원씩 191억원이 깎였다. 일반과는 5,989곳 중 64%(2,396곳)가 모두 135억원, 내과는 3,107곳 중 60%(1,858곳)가 167억원을 체감지급받았다.
한 내과의원 의사는 “지난 겨울 감기환자들이 급증해 차등수가를 적용당한 곳이 많은 것 같다”며 “지금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루 60명 이상 진료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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