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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거액 과징금 부당" 반발

"수수료 인상 담합 추정 불합리" 소송도 추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신용카드사들은 25일 일제히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ㆍ삼성ㆍ국민ㆍ외환 등 4개 카드사는 이날 공정위의 담합 추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 수수료를 올린 게 아니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통에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98년 1월부터 3월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카드사를 비롯한 전 금융기관이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였다. 1일 만기 콜금리가 31.3%까지 치솟을 정도로 조달금리가 상승, 카드사로서는 회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경쟁사의 수수료 인상시기를 적시한 내부문서가 문제된 카드사들은 당시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와 폭을 둘러싸고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사전모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내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들도 대부분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담당자의 추정 등이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금리인상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영업의 기본이라는 얘기다. 이번 담합 심사에서 제외된 비씨, 다이너스, 동양카드 등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주장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당한 카드사들은 2주 후에 내려지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원안대로 정해지면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데다 담합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비씨, LG, 삼성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근거로 부과한 80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공정위의 공방은 법정에서 판결이 날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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