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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인 찾아주기' 다시 수면위로
입력2000-10-25 00:00:00
수정
2000.10.25 00:00:00
안의식 기자
'은행주인 찾아주기' 다시 수면위로
은행 소유한도 상향조정 의미·파장
은행 소유구조 개편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초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재임당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던 은행 소유지분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올해초 이헌재장관 취임이후 중단됐었다. 재벌의 은행지배, 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이장관의 성향에 따라 강장관당시 검토되던 소유지분 상향문제가 이장관 취임이후 조용해 졌던 것이다.
그러나 진념장관이 경제팀의 수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은행 소유지분 상향조정 논의가 활기를 띄기 시작됐다.
재경부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행 소유구조 개편방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은행 지분한도를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상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분과위에 이 같은 안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소유지분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재경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분한도 상향조정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은행의 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도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모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은행들의 경영이 방만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중 하나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인을 찾아주려다 보니 이번에는 재벌의 은행지배라는 문제에 걸린다.
결국 은행의 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쟁점이 모아진다.
◇정부입장= 장관의 성향에 그동안 재경부의 입장은 변경돼왔다. 강봉균장관 시절에는 은행 지분한도 상향조정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이헌재장관이 들어서면서 재경부의 은행 소유구조 개편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진념장관이 들어오면서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은행 소유지분 상향문제를 검토해 왔다. 그 방향은 은행의 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도 특정대주주가 은행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분한도에 제한을 둬 과점형태의 소유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 지분한도 완전철폐가 아니라 10%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나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의 지분으로는 누구도 은행의 지배구조를 장악하지는 못한다”면서 “그러나 경영에 대해 간섭하고 성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경영혁신에 기여할 주주는 나오게 되는 만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쟁점= 은행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하고 사금고화 방지대책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즉 10% 한도를 설정하고 절대 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할지, 아니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단계별(10%, 25%, 33%등) 자격요건을 둬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까다롭게 심사할 지의 여부이다.
결국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대주주 등장을 허용하면서도 대주주의 요건은 엄격히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강화이다. 은행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은행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사금고화할 경우 소유지분 완화의 역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여신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또 은행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은행 대주주 소속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 요인= 그동안 은행 소유지분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수도 없이 거론됐던 만큼 상향조정에 따른 장단점은 충분히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핵심은 `결단'이다.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상향조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ㆍ산업정책의 기존 지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고위층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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