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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 KT 경영권 장악 가능"
입력2005-10-10 06:52:43
수정
2005.10.10 06:52:43
서혜석 의원, 정통부 국감자료서 제기
최근 국내 최대 기간통신업체 KT의 외국인 지분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이 회사 합병과 이사 해임, 영업 양도 등 KT의 중대 결정사항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브랜디스와 템플턴, CRMC 등 외국인 투자사의 지분만 이미 22%에 달하는 등 외국인 주주 전체의 KT지분이 법정한도인 49%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 통신업계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 행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경고여서 정보통신부의 입장정리와 대책 방향이 주목된다.
서 의원은 "현재 KT외국인 지분을 의결권으로 환산하면 63.28%로 전체 의결권의3분의 2(66.67%)에 못미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주총 불참률을 감안할 경우 외국인지분의 의결권 비중은 최소 79.01%에 달해 기업합병 등 중대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2005년 사이 KT 주총의 평균 불참률은 약 30%에 육박해 단순 계산으로 KT 주주의 6%만 불참하더라도 외국인 의결권 지분은 무려 67.24%로 치솟아 회사합병 등 특별결의 사항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가 KT 등 국가기간통신업체를 인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49%'로 명시한 현행법 규정을 `의결권 주식총수의 49%'로 수정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가기간산업을 겨냥한 외국업체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신주를 대거 발행, 경영권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독약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5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은 하나로텔레콤[033630]이 48.94%로 법정상한선에 근접하고 있고, 다음으로 SK텔레콤[017670] 48.41%, KT 47.28%로 3사가지분한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KTF 14.77%, LG텔레콤 24.22% 등이다.
한편 KT와 SK텔레콤 등 양대 통신업체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모두 1조6천285억원이며, 금년까지는 총 2조5천억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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