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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구리시장/비상장농산물 도매거래/내달부터 1년동안 제한

◎환경개선·구리농수산시장 활성화위해농림부는 8일 청량리시장과 구리시장에서의 일부 농산물 도매거래를 다음달부터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량리시장은 무·총각무·배추·양배추·고추·마늘·대파·상추·시금치·오이 등 10개 품목, 구리시장은 사과·배·무·배추·총각무·수박·참외·오이·마늘·대파 등 10개 품목에 대한 비상장 도매거래가 각각 제한된다. 그러나 상인들의 영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거래제한 대상지역을 청량리시장은 곧 도매시장 법인지정이 취소되는 동부청과(주) 일대로, 구리시장은 구리시 수택2동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최근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 일대 도시교통 및 환경개선과 유사도매시장의 불공정, 비상장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인 거래제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들 시장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경유한 농산물의 거래만 가능하고 비상장 농산물의 도매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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