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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70% 환급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br>5월부터 포인트 적립 재사용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25만원짜리 의류매장 이용쿠폰을 구입했으나 3개월의 유효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쿠폰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A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일부라도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이미 약관 고지가 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오는 5월부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ㆍ쿠팡ㆍ그루폰ㆍ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소설커머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50%가량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쿠폰을 파는 전자상거래로 최근 시장이 급속히 팽창했지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업체별로 6∼12.6%에 이르며 이에 따른 낙전 수입은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쿠폰 구입액의 일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쿠폰 구입액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부터 급성장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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