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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용혐의 정치인등 소환대상 결정

검찰, 유용혐의 정치인등 소환대상 결정 "안기부 선거자금 전달 黨지도부도 관여했다"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0일 안기부 선거자금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의 개인 계좌에서 후보들의 차명계좌로 전달되는 과정에 강의원 외에 신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당차원에서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나 후보들중 일부가 안기부 돈인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내일중 소환대상 및 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4억원이상을 지원받은 후보 37명과 선거자금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 등 정치인 50여명중에서 우선소환대상 10여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 지도부 및 돈을 받은 후보들을 대해 조세포탈 또는 횡령혐의 등 여러가지 법률적용문제를 검토중이며,당시 받은 돈의 몰수.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소환통보된 강 의원의 자진출두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1,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안기부 예산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 의원의 공모 만으로 조성,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부 당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조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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