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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 사전영장 청구
입력1998-09-28 18:57:00
수정
2002.10.22 10:40:56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8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徐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지난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로 부터 구미공단부지 불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추석연휴 이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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