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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외국인 토지취득 허용/OECD,한국에 촉구
입력1997-09-24 00:00:00
수정
1997.09.24 00:00:00
◎언론·출판사업 개방 확대도/재경원 내달부터 본격협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다자간 투자협정(MAI)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과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 언론·출판산업 개방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17차 협상그룹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우리측 유보안에 대한 양자협의를 가진 결과 이들 국가가 적대적 M&A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투자제한 조치로 MAI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또 현재 실수요범위의 업무용으로 한정된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과 뉴스제공업, 방송업, 서적출판업,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의 개방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앞으로 각 회원국이 오는 10월말 열릴 예정인 회의 때까지 유보안을 수정 제출해 이후에 유보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라면서 올해중 실질적인 협상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차관급의 고위급 협상에서 정치적인 타결이 모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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