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인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받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의결했다.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부처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평가 편람은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7개)에만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187개)은 편람없이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해왔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도 이번에 편가편람을 만들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준정부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인 강소형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주무부처가 세부 평가항복과 배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방만경영지표는 필수평가 항목으로 못 박았다. 또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20개)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오는 9월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주무부처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기관장 등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방만경영 관리대상 기타공공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공운위는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업무의 중요성이 큰 10개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편람을 기초로 오는 3월말까지 부처별 평가편람을 만들어 올해 경영평가에 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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