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노조법ㆍ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먼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해 양 노총 등에 파견된 전임자까지도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노조 전임자의 상급 노동단체 파견활동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가 아니므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함하는 상급단체 활동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적대행위를 하는 노동운동가까지 기업이 다시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한 노조법 개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이 보여준 모습은 동조파업, 이중교섭 등 부정적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업별 경영성과 편차가 커져 기업별 교섭이 더욱 적합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안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여성 임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게 개선 노력을 부과한 법안에 대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공헌, 경영진으로서 자질 등이 필요한데 인위적으로 남녀 임원 비율을 정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ㆍ육아로 경력이 중단됐던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받은 병역필자 가산점처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다른 취업준비생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 밖에 건의서는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는 노동법안이 입법되면 새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