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산 활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 의무화

중국산 수산물은 수출전 현지측의 말라카이트 그린 등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한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간 실무회의'에서 양국의 현안으로 대두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말라카이트 그린을 활어 검사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또 지금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던 잉어, 뱀장어, 향어, 무지개송어, 농어, 붕어, 홍민어, 메기, 가물치 등 9개 품종과 향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품종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수출에 앞서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카드뮴, 납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봄바이러스, 참돔이리도바이러스, 유행성괴양증후군곰팡이 등 11개 어류 관련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출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합의로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검출될 때는 해당 양식장으로부터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수출국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