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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조사] 화의.법정관리 중기 `고용.생산 효과 크다'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이규진 기자
화의나 법정관리등 회사정리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고용및 생산유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이 조사한 「화의·법정관리인가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인가업체수및 매출액은 각각 448개업체, 13조 1,6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사정리 인가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6만 5,056명으로 나타나 화의·법정관리제도가 고용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화의인가업체는 348개이며 법정관리인가업체는 100개다. 회사정리 인가기업은 97년 5건에서 98년 27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인가업체수는 65개사다.
업체규모별로 보면 50인초과 중기업이 70%이상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화의인가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273개사로 80.5%를 차지했고 건설업 40개사(11.8%) 유통업등 서비스업 26개사(7.7%)순이었다. 법정관리기업도 제조업이 78개사로 전체의 81.3%에 달했다. 이는 회사정리 인가가 주로 제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업및 유통업등은 객관적 재정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업체수 대비 회생신청업체의 비율은 98년 3.8%로 기업들의 회사정리절차 이용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화의·법정관리 중소기업이 98년이후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반 회사정리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기간을 종전 3~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정리계획의 가결요건을 완화하는 회사정리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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