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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등 미지급/삼익주택에 시정명령/공정위

삼익주택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보다 최고 1백90여일 늦게 지급하면서 1억2천만여원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주택은 지난 94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서울지하철 7―22공구 토목공사를 태영개발에 하청을 주면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15일)보다 최고 1백90여일 늦게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연이자 2천3백만원, 어음할인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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