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소 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사업당 20억까지 지원키로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중소 유통업에 대한 공동창고 건립지원 자금이 사업당 9억원 이내에서 20억원까지로 크게 확대된다.중소 기업청은 17일 중소유통업의 공동창고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조건을 대폭 상향조정, 사업별 융자한도를 9억원 이내에서 20억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융자비율도 건축·기반공사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