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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등 공산품 안전검사품목 지정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킥보드와 비비탄총ㆍ젖병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인체유해 물질이 함유된 공산품이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스스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련업계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 검사대상과 사후 검사대상으로 구분해온 현행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사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대상품목도 18개에서 31개로 대폭 늘렸다.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비비탄총ㆍ킥보드ㆍ가스라이터(사고발생위험 3개) ▦인조속눈썹ㆍ접착제ㆍ완구ㆍ젖병 및 젖꼭지(인체유해물질 함유 10개) ▦등산용 로프ㆍ압력밥솥ㆍ공기주입 물놀이기구ㆍ승용차용 안전모(기능상 신체위해 10개) ▦부동액ㆍ인라인(외줄) 롤러스케이트(자연환경훼손 등 8개) 등이다.
산자부는 또 소비자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공산품의 경우 제조업자가 스스로 '검' 또는 '안전' 등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적인 공산품 품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소비자가 성분과 성능,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의류 등 섬유제품ㆍ비누ㆍ귀금속ㆍ가구류 등 23개 품목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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