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에 달했다.
점유율은 지마켓이 38.5%로 1위였고 이어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 순이었다.
오픈마켓별로 등록된 판매사업자는 11번가가 22만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마켓(7만개), 옥션(6만개), 인터파크(4만5천개) 순이다.
이들 판매사업자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3∼12% 수준의 상품 판매수수료를 오픈마켓 측에 내고 있었다. 연간 수수료는 총 6,300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1조174억원 규모로 발행된 할인쿠폰 비용의 39.6%(4,026억원) 정도를 판매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부담은 54.9%, 제휴사는 5.5%였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매출액은 2,835억원으로 연간 상품 판매금액인 14조3,423억원의 약 1.9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오픈마켓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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