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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약부외품 일괄지정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오는 10월부터 콘택트렌즈 세정액이나 단백질제거제 등이 모두 의약부외품으로 일원화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5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관리가 이원화돼 콘택트관리용품에 대한 병원성미생물과 같은 세균오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보고 이를 의약부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부외품으로 일괄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26일부터 의약부외품으로의 변경허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공산품으로 관리중인 것에 한해서는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된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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