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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적발해 더 걷은 양도세 1조

신고 누락·축소 전체거래 35%

부동산을 팔고 매각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돼 더 토해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83만2,576건 가운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매매 건수는 29만2,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35%에 해당한다. 10건 가운데 4건에 가까운 부동산 매매 가격에 속임수가 있었던 셈이다. 이들 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3조3,22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거래가 조사와 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최종 확정한 양도세 결정액은 4조3,640억원으로 부동산 매도자의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이 더 많았다.

양도세는 토지·건물·아파트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다.



양도세 축소 신고 및 누락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도 지난해 4,006억원으로 2013년 3,626억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양도세 무(無)신고, 축소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7,665건)였고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더 받아낸 양도세의 대부분은 무신고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의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 비율이 84.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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