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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PET 비닐에 덤핑관세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임석훈 기자
中, 한국산 PET 비닐에 덤핑관세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비닐제품에 대해 13~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수출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5일 코오롱 등 국내업체들의 폴리에스터 비닐제품에 최저 13%,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날 1년4개월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국내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코오롱 46% 새한·효성 33% SKC 13% 등이다.
중국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 폴리에스터 비닐제품을 수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 관계자는 『매출이익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10%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는 「수입중단조치」나 다름없다』며 『국내업체들의 중국수출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코오롱·효성 등 국내업체들은 지난 98년 IMF 이후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자 앞다투어 중국에 폴리에스터 비닐제품을 수출했다. 올들어서는 중국측 바이어들과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국내업체들의 폴리에스터 비닐제품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폴리에스터 비닐제품은 식품포장용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소득증대에 힘입어 중국 내에서의 수요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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