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최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 설계로 여전히 금리 리스크에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저금리 체제가 계속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보장성 보험이 보험사들의 목을 조이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보장성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45.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말 2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적용이율 분류체계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확정형은 해약환급금을 예정이율을 통해 산출해 환급금이 고정되는 반면 연동형은 매월(또는 매년) 변경되는 공시이율 수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경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부터 금리역마진(이차손) 문제가 본격화되자 금리연동형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2001년 8월 생보업계 최초로 금리연동 보장성보험이 출시됐는데 이때는 최저보증이율을 예정이율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형태로 소비자 수요를 관리했다"며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면서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장성보험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금리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출시된 보장성보험의 평균 최저보증이율은 4.0%로 주력 운영자산인 국고채(5년물) 5.4%에 비해 2.4%포인트 낮았다. 국고채로만 운용을 해도 가입자에게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3년 후인 2014년 10월 말 현재 보장성보험 평균 최저보증이율은 3.5%, 국고채(5년물) 수익률은 2.4%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 변화는 고작 0.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국고채 수익률은 6배 많은 3.0%포인트 급감했다"며 "결과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저금리 흐름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금리역마진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판매한 금리연동 보장성보험의 경우 이차손실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최저보증급부를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예정이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확정금리를 뜻하고 최저보증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최저로 보장해주는 이율이다.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을 예정이율보다 낮게 설정하면 그만큼 금리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 프라이싱 체계의 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연동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식으로 변경해 보험원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수요 감소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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