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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TU미디어에 위성DMB 허가 추천조건 부과
입력2004-12-23 17:54:52
수정
2004.12.23 17:54:52
방송위원회는 23일 위성DMB 사업 허가추천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TU미디어에 대해 5개 항의 허가추천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허가추천조건은 ▦5%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성주주는 허가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말 것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 ▦채널의 구성과 운용시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은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형 방송 특성에 부합되는 채널 및 모바일 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채널로 구성할 것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준수할 것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등이다.
한편 방송위는 “TU미디어가 허가추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며 채널 구성과 운용시 위원회의 채널정책방안 준수와 허가 후 6개월 내 방송발전기금 출연 등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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