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사 "李게이트관련 명예회손" 동아일보에 소송
입력2001-10-29 00:00:00
수정
2001.10.29 00:00:00
이귀남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는 2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이 회장의 비호세력인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부장검사는 소장에서 "지난 99년 이 회장이 원고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며 "그러나 피고들이 이를 문제 삼아 원고의 실명을 밝혀 보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9월 18일자 31면 '국정원-대검-청와대 간부ㆍ 여 의원, 이씨 권력층과 수시통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원고가 "지난 99년 4~6월 사이에 이씨에게 전화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안길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